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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44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임야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맹지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 어려움에도, 피고인들은 사전에 확실한 정보 및 근거를 확보하지도 않고 막연한 기대나 예측만으로 피해자에게 당시 주변에 형성된 여러 정보를 적극적으로 과대 포장하여 시세 차익이 거의 실현될 것처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설명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시세보다 훨씬 비싼 고가에 위 임야를 매수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들은 영업회의, 석 회식과 업무 지시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영업활동을 관리하고 있었고, 여기에 직원들에게 ‘ 굳이 매도 대상 토지까지 가지 말고 I 역 주차장 근처에서 설명해 주라’ 고 지시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토지의 위치를 기망하도록 지시하였거나 미리 그 기망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기망행위에 공모, 지시,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속칭 기획부 동산 업체인 ㈜E( 이하 ‘E’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의 사내 이사로 ‘ 전무’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E를 운영하며 경기 가평군 F 임야 7,201㎡(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후 위 부동산들이 마치 가까운 시일 내에 가평군 신청사 및 행정업무 타운 등으로 개발되어 몇 배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판매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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