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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8 2011고단624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012고단926호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6241』 피고인은 2011. 6. 10.경 서울 광진구 C빌딩 301호에 있는 D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소인 E는 2010. 4. 17.경 (주)F의 대표인 고소인 A을 대리하여 (주)F 소유인 경기도 가평군 G 임야 중 일부 지분을 매수인 H, 매수인 I에게 각 9,0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1억8,000만 원을 수령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고소인에게 위 임야를 1억 원에 매도하였다고 거짓말하고, 2010. 4. 23.경 (주)F의 법인계좌로 6,000만 원만을 입금하고 나머지 1억2,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와 2010. 4. 2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위 임야를 1억8,000만 원에 매도하는 경우 매매대금 중 8,000만 원은 E가 판매수당으로 가져가기로 합의하였고, 2010. 4. 29.경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은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체불임금과 채무금 등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E가 1억2,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0.경 서울방배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2고단849』 피고인은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인 (주)F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15.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가평에 있는 땅을 매입하여 다시 되팔아 1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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