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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4고단468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각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이른바 기획부 동산 업체인 ( 주 )E( 이하 ‘ 기획 부동산 업체’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C은 위 기획부 동산 업체의 영업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기획부 동산 업체를 운영하며 경기 F에 있는 임야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후 위 임야가 마치 가까운 시일 내에 가평군 신청사 입주 등 행정업무 타운으로 개발되어 수용에 따른 보상 등으로 인해 수십 배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매수인들을 기망하여 그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기획부 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임야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3억 원 이상을 조달한 후, 피고인 B, C을 비롯한 영업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매수인들을 기망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C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매수인들을 모집한 후 기망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0. 12.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 가평에 좋은 땅이 있는데, 피해자가 친아들 같으니 이를 소개해 주고 싶다, 일단 사무실에 나와서 이야기만 들어라,

땅을 구입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매대금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구입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B은 2010. 12. 3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기획부 동산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가평군은 가 평시로 승격되고, 우리 회사에서 취급하는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임야는 도시개발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될 예정이며, 행정업무 타운으로 결정되어 가평 군 신청사가 들어온다.

따라서 위 임야는 수용되어 그 보상금이 평당 최하 300만 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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