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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52326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 C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3. 30., 이자 연 5%(연체시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는 2016. 6. 20. 피고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주식 50,000주를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 사이에 2016. 6. 20. 체결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그 후 취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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