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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07564
증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 C가 신재생에너지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6. 24. 설립한 회사이다.

설립 당시 피고 C는 피고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원고는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회사가 설립될 당시의 발행주식 총수는 20,000주(1주의 금액은 1,000원)였으나, 이후 2012. 7. 31.까지 두 차례 신주발행을 하여 발행주식 총수가 100,000주로 늘어났다.

2012. 7. 31.을 기준으로 할 때 발행주식 총수의 50%인 50,000주를 원고가, 나머지 50,000주를 피고 C가 보유하고 있었으나, 당시 원고는 자신이 납부해야 할 주금 5,000만원(= 50,000주 × 1,000원) 중 2,000만원만을 납부한 상태였으며, 나머지 3,000만원은 피고 C가 대신 납부하고 이를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다. 피고회사는 2014. 1. 4. 신주발행을 하여 발행주식 총수가 250,000주로 증가하였으나, 원고는 기존의 50,000주 이외에 추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원고는 2014. 1. 8. 피고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B 감사 A는 2013년 결산 후 B 주식평가 후 주식양도 등과 함께 감사로서의 지위를 사임할 것이며, 결산 후 주식평가 후 성립되는 배당 등의 기준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 주식비율을 기준으로 할 것을 합의합니다. 라.

원고는 2016. 3. 31. 피고회사의 감사직에서 퇴임하였다.

마. 원고는 2016. 7. 11. 피고 C와, 원고가 피고 C에게 원고 소유의 피고회사 주식 50,000주를 양도하는 대신 피고 C가 2016. 8. 31.까지 원고에게 실투자금 2,000만원을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2016. 8. 31. 원고에게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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