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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1171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에 3,000만 원을, 원고 B은 F에 2,000만 원을 각 투자(대여)하였고, F는 G,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며, G, D은 위 돈을 H으로부터 임차한 I요양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D은 2016. 1. 29. 채무초과 상태에서 H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이에 따라 H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남은 9,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양도는 F를 비롯한 D의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바, F는 D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

원고들은 F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F의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바,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만 원, 원고 B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의 채권자대위 소송요건 주장(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들이 F에 돈을 수수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유사수신행위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F에게 위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②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피대위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F는 채무자 D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D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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