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12. 27. 선고 2013가단234362 판결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의 사이에서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를 통지하여야 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3가단23436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유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12. 27.
주문
1. 가.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1. 10. 6.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C테크에게 위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1. 10. 6.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