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105,102,4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주식양도 의사표시를 하고, E에게 그 주식양도 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일인 2012. 4. 2. 당시 원고가 D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럴 개연성도 없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② 또한 2012. 4. 2. 당시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③ 가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먼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