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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40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6:2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역에서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다가 역무원 D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장면을 본 역무원 피해자 E( 여, 40세 )로부터 신분증 확인 요구를 받고 무임승차를 할 수 없음을 안내 받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 왜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 못하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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