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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641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7. 08. 13. 11:14 경 서울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37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등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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