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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며, 서울에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가 열차를 이용하며 부산으로 가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7:00 경 서울발 부산행 KTX B 열차의 서울 대전역 간의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은 채 승차하였다.

같은 날 17:20 경 열차가 광명 역 출발하여 순회 중인 승무원 C( 코 레일관광개발 부산지사) 은 2호 차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 후 승차권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또한 열차가 대전역에 도착하여 대전역 역무원 D에게 인계되어 운임 20,100 원 및 부가 금 10,000원을 요청 받았으나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운임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차를 무임으로 승차하여 코 레일 대전역 D을 기망하여 서울- 대전 역간에 열차 운임 2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열차 승무원 인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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