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81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C에 대한 협박의 점과 D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위 직원인 피해자 E을 수시로 찾아가 “ 너 머리 많이 컸다, 일 그만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문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도록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15:00 경 F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 여 객선 안전 운항 관리 및 신조선 건조 의견 제출”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컴퓨터로 작성하게 하였다.

이를 작성하던 피해 자가 부녀회장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부녀회에서 급하게 필요한 문서를 먼저 작성한 다음에 피고 인의 문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자 약 20분 동안 위 아파트 부녀회장에게 욕설을 하고 싸우려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 사무실의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10. 18. 12:09 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역 출입구 앞에서, 위 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 피해자 G( 여, 43세 )에게 “ 해수 부차관을 만나러 가야 하니 그냥 들여 보내 달라” 고 소리를 치면서 무임승차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 인천 교통공사 사장에게 말해서 너를 해임시키겠다, 택시 타고 인천 시청에 가서 인천시장에게 너를 자 르라고 말해야 겠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0. 13:16 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역 출입구 앞에서, 위 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 피해자 J( 여, 42세 )에게 “ 국 감 때문에 국회에 가야 하니 그냥 들여 보내 달라” 고 소리를 치며 무임승차를 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