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액 500,000원, B에게 12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97』
1.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8.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 G에 닉네임 ‘H’로 접속하여, 피해자 I이 ‘걸그룹 J 포스터 구매합니다.’라고 남긴 글을 보고 G 톡으로 ‘돈을 입금 하면 포스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08:19경 피고인 명의 K 계좌 L으로 60,000원을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해 주지 않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53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141』
2.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자 미상경 청주시 상당구 M 광장 인근 N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O에 접속하여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올린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 P이 O에서 제공하는 Q으로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자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속여 2018. 3. 25. 23:07경 피고인 명의 K 계좌 L으로 350,000원을 입금 받은 후 물건을 배송해 주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644,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432』
3. 피고인은 2018. 3. 12. 인터넷 O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8 64기가 블랙 미사용’이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0만원 입금하면 택배 배송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5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R)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