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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30 2013고정1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26.경 울산 B에 있는 C모텔 내에서 피해자 D(28세,남)가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연락하여 옵티머스뷰 휴대폰을 판매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 200,000원을 계좌로 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속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0:35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F로 금 2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말경 울산 B에 있는 C모텔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 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G에게 휴대폰을 판매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 300,000원을 계좌로 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속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 15:25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F로 금 3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자료, CCTV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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