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인터넷 사이트 ‘B ’에서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20,000 원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일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 (D) 로 4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