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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인터넷 사이트 ‘B ’에서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20,000 원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일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 (D) 로 4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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