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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6 2016고정1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중고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도 해당 물건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소재 “D 모텔” 3 층 호실 미상에서 동소에 설치되어 있던 인터넷 컴퓨터 및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가. 피고인은 2016. 6. 19일 인터넷 E 사이트에 " 톰브라운 케 시 미어 가 디 건 3 사이즈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65 만 원을 A 명의 국민은행 G 계좌로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9. 16:45 경 금 65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1. 13:00 경 인터넷 H 사이트에 골프클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70 만 원을 A 명의 국민은행 G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1. 13:57 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금 7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5.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티셔츠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45 만 원을 A 명의 국민은행 G 계좌로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5. 13:19 경 45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7. 인터넷 K 사이트에 " 아이 폰 6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38 만 원을 A 명의 하나은행 M 계좌로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7. 14:15 경 금 38만 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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