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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3 2017고단1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제 53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298』 피고인은 2017. 6. 15. 23:21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49 세 )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342』 피고인은 2017. 7. 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돈을 입금하면 낚싯대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의 명의 부산은행 계좌 (G) 로 24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돈을 입금 받더라도 낚싯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225,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871』 피고인은 2017. 9. 9. 경 부산 북구 H, 102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I 카페에 피해자 J가 게시한 “ECU 칩을 산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송금 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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