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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7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24. 확정되었다.

『2014고단756』

1. 피고인은 2013. 6. 2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45만 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스탠다드차터드은행 E)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3.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선금 5만 원을 입금하면 직거래를 하여 물건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스탠다드차터드은행 E)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7. 8.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스마트폰(갤럭시S3)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 15만 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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