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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9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1903 피고인은 2015. 1. 12.경 서울 성동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상처이야기 책을 7만 원에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상처이야기 책을 가지고 있으니 7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책 판매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7,01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2240 피고인은 2015. 2. 12.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암웨이 인덕션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30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H)로 위 암웨이 인덕션 판매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856,000원을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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