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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35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소위 ‘카드 돌려막기’ 형태로 생활하던 중 이를 감당하기 어렵게 받자 피해자 C에게 명품 의류 수입 등의 사업을 한다고 기망한 후 이를 빌미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9. 28.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외국의 유명 명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딜러 면허가 있어 리바이스, 캘빈 등 외국의 유명 명품 청바지를 수입하여 백화점에 납품하면서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중간유통마진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의 50%를 수익으로 남길 수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카드대금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337,727,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C로부터 투자와 관련된 자료 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계약서 등 사업투자와 관련된 문서들을 위조하여 C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9.경 위와 같은 용도에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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