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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12 2015고단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B에 있는 C백화점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매장 점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E, F는 위 ‘D’ 매장의 고객으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채무가 1억 6,9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월 매출은 500만원 정도인 반면 신용카드 가공결제 및 ‘G’, ‘H’, ‘I’ 등 채권자들에 대한 개인채무로 인한 이자 지급으로 실수입이 없어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D’ 매장을 운영, 카드대금을 충당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매장 내에서 피해자들과 친분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재고 상품을 잃어버려 돈을 갚아야 하고, 매장 보증금도 올려줘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위 돈은 1년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별지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17,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차용증, 카드결제내역,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확인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수사보고(D 매장 J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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