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14:00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지인인 E이 부산진구 F에서 G 영남지사와 그 사무실 아래 있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매각하려고 하니 인수를 한 후 법인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해보자. 영남지사 등 인수 대금으로 3억 5,000만 원, 법인설립자금으로 5,000만 원 등 합계 4억 원이 필요하니 각자 2억 원씩을 투자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영남지사 및 매장 인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1억 4,2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투자금으로 위 금액을 전액 지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자신은 인수자금으로 2억 원을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인수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도 개인채무 변제 및 다른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송금내역서, 약정서, 주주명부 사진, 녹취록, 피의자통장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게 된 경위, 합의서 기재 내용, 피해자가 투자한 돈의 사용처, 피고인의 투자금액, 인수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 인수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부작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