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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4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경 부천시 원미동에 있는 원미구청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C백화점에 수입 젤리를 판매하는 D 매장을 개설ㆍ운영하는데 6,000만 원이 필요하다. D 매장을 운영하면 매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니, 매장 개설ㆍ운영비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의 고정이자에 매장 운영 수익 50%를 합한 약 300만 원 상당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도 2017. 3.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 매장 개설 등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4,000만 원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운영비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경 D 매장 개설 등 비용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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