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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나542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성서신용협동조합은 1994. 6. 4. D에게 3,300만 원을 대출하였고, 당시 E와 F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채무 내지 채권’이라 한다). ② E는 1998. 2. 24. 사망하여 배우자인 G와 자녀들인 H, 피고 A, B, C가 그 유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망 E를 ‘망인’이라 한다). 당시 망인의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이 사건 채무와 망인이 주채무자인 대출금채무(이하 ‘별도 채무’라 한다) 등의 채무만 있었다.

③ 피고들 및 G, H은 1999. 2. 19.에 이르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99느단161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가 2002. 11. 30.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나. ① 성서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은 피고들과 G, H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03가단3888호)을 제기하여 2003. 5. 23.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3. 6.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피고들이 D 등과 연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각 5,501,541원과 이에 대하여 1998. 9. 19.부터 2000. 10. 15.까지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② 성서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은 2003. 6. 24.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양도하고, 2003. 8. 18.경 피고들 등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들 등에게 도달하였다.

다. ① 피고들 및 G, H은 2006. 3. 28.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느단654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6. 4. 26.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이라 한다). ② 한편, H은 2008. 12. 12. 대구지방법원 2008하면2409호로, G는 2009. 1. 19. 같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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