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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나8733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남구 C 지상 제1호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13평 2홉 3작 및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광 1평 6홉 8작(도로명 주소: 대구 남구 D)은 피고의 소유였다.

나. E은 2001. 4. 4. 피고로부터 위 건물 중 일부를 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01. 4. 4.부터 2005. 4. 4.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건물에 관하여 2003. 11. 25. 대구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03. 11. 28.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G이 위 건물을 매수하고, 2004.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은 2004. 6. 17. 사망하였는바, E의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H, I, J, K, L, 원고 및 M이 있다.

마. H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7,497,897원을 배당받았는바, 이를 위해 위 경매법원에 E의 나머지 상속인들, 즉 I, J, K, L, 원고 및 M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이 담긴 서류를 제출하였다.

바. ① H 및 N는 2015. 8. 11. 자녀인 O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대구가정법원 2015느단1973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② J 및 K는 2008. 5. 28. E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느단1129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며, ③ K는 2017. 9. 19. 대구가정법원 2017느단10518호로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7. 11. 30. 그 청구를 취하하였고, ④ M은 2008. 5. 28. E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느단1168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제1심 법원의 대구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구가정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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