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20318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279,017,684원 및 그 중 41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가지번호 포함)에서 3호증, 을가 1에서 3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E은 주식회사 대구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고, F는 E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한도를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대구은행은 1998. 2. 9. 원고에게 E, F에 대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1998. 11. 14. E, F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3) E은 2011. 2. 26. 사망하였고, 상속권자 G, H, I, J, K, L, 피고 D 중 피고 D을 제외한 다른 상속권자들은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피고 D은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1느단1352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은 2011. 6. 20. 이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결정을 하였다. 4) F는 2003. 6. 8. 사망하였고, F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F의 형제들인 피고 A, B, C이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이에 위 피고들은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느단859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7. 6. 11. 이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결정을 하였다.

5) 2015. 4. 26.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과 연대보증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D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279,017,684원(= 원금잔액 417,480,827 2015. 4. 26.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861,536,857원 및 그 중 원금잔액 417,480,827원에 대하여 2015. 4. 27.부터 이 사건 최종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9. 2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의, 2015. 9.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