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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2276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J신용협동조합(이하 ‘J신협’이라고 한다)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A은 2002. 1. 26.부터 2008. 3. 20.까지 J신협의 이사장으로, 피고 B은 2002. 1. 26.부터 2006. 2. 23.까지, K{K은 2007. 11. 1. 사망하여 부인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G, F, E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은 2002. 1. 26.부터 2003. 10. 31.까지, 피고 H은 2002. 1. 26.부터 2003. 10. 30.까지, 피고 I는 2004. 2. 28.부터 2008. 3. 28.까지 J신협의 각 감사로 근무하였다.

나. J신협의 임원들은 모두 J 주식회사의 생산직근로자들로서 각자 근무하는 공장에서 생산직근로자로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비상임명예직으로 근무하였다.

이에 J신협의 전반적인 업무는 금융 업무 경험이 있는 L을 상근 직원으로 고용하여 그에게 맡겼다.

다. J신협의 여유자금은 신용조합협동법 제44조에 따라 중앙회에의 예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및 국채ㆍ공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한도 범위 안에서의 유가증권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만 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인출 및 선물ㆍ옵션 투자 여부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안산지점에서 J신협 명의로 개설된 위탁계좌 및 선물ㆍ옵션계좌에 2003. 2. 26. 10억 원을 투자하여 위 지점에서 근무했던 원고의 피용자인 M으로 하여금 일임매매를 통하여 위 자금을 옵션거래에 투자하도록 하였으나 999,000,000원의 손실을 입었고, 2004. 4. 2.과 2004. 5. 25. 두 차례에 걸쳐 각 3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다시 595,000,000원의 손실을 입어 J신협에 합계 1,594,000,000원(= 999,000,000원 595,000,000원)의 손해를 입혔다. 라.

J신협이 파산한 후 J신협의 파산관재인은 L, 원고와 피고들 등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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