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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10860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408,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8.부터 2015.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B은 1998. 3. 1.부터 경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3. 12. 4. 사업을 중단하고 사실상 폐업하였다.

B은 위 사업체의 근로자 E 외 15명(이하 ‘E 등’이라 한다)에게 합계 67,493,76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위탁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일부를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위지급한 후 해당 체당금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다. E 등은 B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고용노동부장관에 지급 청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4. 4. 27. 위 E 등에게 합계 60,408,84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차19131호로 위 체당금 상당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05. 7. 22. 내린 지급명령이 2005. 8. 31.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차전3124호로 라항 기재 지급명령에 표시된 것과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불능되자 2015. 4. 7. 소제기신청을 하였다.

바. B은 마항 기재 지급명령신청일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B의 배우자인 F, 직계비속인 G, H은 2008. 6. 3.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느단1271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피고는 B의 생존한 유일한 직계존속이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 B을 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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