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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4 2015고단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말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 아들을 미국 뉴욕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 “미국대학에 입학이 확정이 되었으니 사례비 5,000,000원과 가을학기 등록금 2,700,000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1년경 사기죄로 처벌받은 외에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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