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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5 2013고합2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6. 11. 30. 가석방되어 2007. 4. 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28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기숙식 학원을 개원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C로부터 학부모를 소개받은 다음, 학부모에게 ‘돈을 주면 학생의 성적이 낮더라도 원하는 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09년경부터 피해자 D의 아들을 과외 교습한 학원 원장으로, 2011. 9.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피고인과 8년 전부터 이런 일(부정입학)을 해 왔다. 진작에 말을 해 주고 싶었지만 나를 못 믿을까 염려가 되고 다른 곳에 말이 새어나갈까 봐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아들의 의대 진학을 너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보고 말씀드린다. 시키는 대로 하면 연대 의대 입학이 완전히 보장된다. 연대 의대에 입학하려면 일단 안양외고에 입학하여야 하고 거기서 교장상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교장과 친구 사이라 교장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뒤 C와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삼대가 한의원을 하는 집안의 아이가 공부를 못했지만 대전대 한의대에 넣어 주었고, 연세대 의대, 건국대 의대 등 여러 의대에 작업을 하여 아이를 넣어봤다. 연대 의대 입학에는 3억 원이 필요하고 안양외고 입학에는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숙식 학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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