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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29 2016노1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로 스쿨에 입학시켜 주기 위하여 공무원 또는 해당 로 스쿨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약 11개월 동안 4회에 걸쳐 합계 5억 3,000만 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3,000만 원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와 범행기간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도 추가로 5,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금액의 절반을 넘는 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고통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법 적인 입학 로비를 위하여 금원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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