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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0 2019고단29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C가 아들인 D를 대학교에 기여 입학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한다는 말을 듣고 기여 입학이 가능한 것처럼 B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의 기여 입학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그 아들인 D의 대학입학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되자, 애인이 E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 지인인 피고인에게 실제 E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애인이 있는지, 기여금을 납부할 경우 대학교에 기여 입학 가능한지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피고인에게 의뢰하여 위 D를 대학교에 기여 입학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기여 입학 비용을 전달해주겠다며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일부만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B는 2010. 1.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A 애인이 E대 무용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알고 지내는 지인이 F대학교에서 입학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억 원 정도를 학교에 납입하면 당신 아들 D를 F대학교 경영학과에 기부 입학시켜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0. 4.경 화성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일이 진행되고 있고 F대에 아들을 입학시켜 줄 수 있으니 걱정마라.

단지 일이 조금 늦어지는 것이고 추가로 돈이 좀 더 필요하니 돈을 더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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