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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7 2013고단4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서 강사 4명을 두고 대학입시 학원인 D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8.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E(여, 48세)에게 “내가 각 대학의 입시관계자나 입학사정관들을 잘 알고 있으니 로비자금을 주면 삼수 중인 당신의 아들을 F대학교나 G대학교에 책임지고 입학시켜 주겠다. 그리고 입학이 되면 사례금으로 추가로 1억 원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5,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및 수표사본,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자녀의 대학입시를 앞둔 부모의 심정을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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