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1.25 2018가단224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판단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10.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차용원금 1억 5,000만 원, 이자 연 10%, 변제기 2018. 4. 30.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원 및 2017.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8. 16.까지는 약정 이자 또는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