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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나30315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5. 10. 피고의 계좌로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원금 1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10%(그 날부터 지급), 변제기 2018. 4. 30.로 정하여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8. 16.까지는 연 10%의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2016. 5. 10. 피고의 상가신축 사업에 참여하기로 계약하고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 제1호증(계약서)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원고와 피고의 서명ㆍ날인이 없는 초안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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