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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가단1230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2. 27.까지 C에게 4,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은 2005. 5. 3. 원금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1. 23. C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이에 따라 C은 2005. 11. 23. 원고에게, ‘기존 대여금 잔금 3,000만 원은 2006. 4. 7.까지 변제하고, 2005. 11. 23.자 대여금 1,000만 원은 2006. 5. 2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C은 원고에게, 차용원금 4,000만 원 중, 2006. 5. 25. 500만 원, 2006. 9. 29. 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바. 원고는 2007. 11. 28. C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월 이자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사. C의 누나인 피고는 2007. 11. 28. 원고에게, C이 2007. 11. 28.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합계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아. C은 원고에 대한 원금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2009. 5. 7.까지의 약정 이자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1. 28.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므로(민법 제429조 제1항), 결국 C의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원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이 사건 차용원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입금 내역)의 기재만으로는 C이 원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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