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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05 2018가단5056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9. 11.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는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2007. 9. 11. 서산시 C 전 2,314㎡, D 대 271㎡, E 전 1,544㎡ 및 F 전 3,015㎡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1,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7. 4. 23. 위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그때까지 이자를 6,000만원으로 정산하여 합계 1억 6,000만원(= 차용원금 1억 원 약정 이자 6,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2017. 4. 27. 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G)을 받았는데, 위 토지들에 관하여 2018. 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H은 103,379,900원(= 차용금 1억 원 경매비용 3,379,9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여 경매비용 및 차용금 1억 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이자 6,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는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 및 약정 이자는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이자제한법령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 및 연 25%로서 피고가 지급한 이자 1,500만원 및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 6,000만원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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