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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5 2017가합10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7,411,300원 및 그 중 761,532,000원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2018. 10. 30...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8. 21. 원고에게 차용금 761,532,000원을 변제일 2014. 2. 21., 이율 연 10%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0. 13. 기준 원리금인 1,077,411,300원[= 차용금 761,532,000원 이자 315,879,300원{= 761,532,000원 × 10% × 1,514일(위 약정일 다음날인 2013. 8. 22. ~ 기준일 2017. 10. 13.) ÷ 365일}]과 그 중 차용원금 761,532,000원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0. 30.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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