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1)항과 같이 5억 원(이하 ‘이 사건 제1 차용금’이라 한다
)을 차용한 후 그 차용원리금으로 5억 6,3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 변제금’이라 한다
)을 변제하였고, 아래 2)항과 같이 6억 원(이하 ‘이 사건 제2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한 후 7억 5,5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 변제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제1 차용금 채무 및 이 사건 제2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토지 및 원주시 D 토지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이 사건 제1 차용금 및 이 사건 제2 차용금에 대한 각 약정 이자는 아래 1), 2)항과 같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최고이자를 초과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초과 이자 상당액인 99,131,261원(= 이 사건 제1 변제금 중 초과 이자 25,090,165원 이 사건 제2 변제금 중 초과 이자 74,041,0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2016. 1. 26.경 4억 원, 2016. 4. 10. 1억 원 각 차용 2016. 5. 30. 위 차용원금 5억 원 및 약정 이자 6,300만 원 합계 5억 6,300만 원 변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 37,909,835원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를 초과한 약정 이자 : 25,090,165원(= 약정 이자 6,300만 원 - 37,909,835원) 2) 2016. 12. 28. 6억 원 차용 2017. 8. 31. 위 차용원금 6억 원 및 약정 이자 1억 5,500만 원 합계 7억 5,500만 원 변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 80,958,904원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를 초과한 약정 이자 : 74,041,096원(= 약정 이자 1억 5,500만 원 - 80,958,904원)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차용금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