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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6 2014고단372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425,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0.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2. 11.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72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1.경 인천 남동구 H,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미디앤사운드’에 접속하여 “건반악기(SP88) 제품을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I에게 “물건을 판매하겠으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대금을 송금하여도 건반악기(SP88)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J)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101』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7.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1번 출구 인근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20만 원 상품권을 17만 원에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당일 등기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 : L)으로 1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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