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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12 2015고단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형제36호 피고인은 2013. 7. 17. 제주 광양9길 10(이도2동)에 있는 제주시청 앞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 2매를 17만원에 판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생활비가 부족하여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형제469호 피고인은 2014. 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V에게, 내가 엘지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야구선수인데 야구단에서 내게 공짜로 할당해 준 제주도 여행 티켓 3매가 있다,

나는 제주도 여행을갈 예정이 없으니 1매당 예약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입금해 주면 항공권 및 렌트카 예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생활비가 부족하여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2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거래상세조회,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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