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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나258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서울 B 쏘나타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이륜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5. 28. 18: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2 (논현동)에 있는 학동역사거리에서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학동역 방면에서 강남구청역 방면으로 직진신호를 받고 위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여 전방에 있는 3차로 도로의 3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 앞 부분으로, 피고 차량에 앞서 경복아파트 방면에서 강남구청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피고 차량이 진입한 도로의 3차로에서 급정차한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및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6. 10. D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1,691,00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6. 19.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위 공제금의 40%에 해당하는 676,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어 신호대기하다가 신호를 예측하여 신호가 바뀌기 전에 먼저 출발한 뒤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인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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