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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나569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과의 사이에 그 소유의 B 그랜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버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C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은 2014. 9. 17. 16:2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0 삼성역 부근 편도 7차로 도로의 6차로를 삼성역에서 코엑스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때마침 그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7차로(버스전용차로이다) 내 안전지대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 앞쪽으로 급진로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하면서 피고 차량 내 승객 3명이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11. 위 세 승객의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5,645,500원의 보험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비록 버스전용차로이기는 하지만 점선 구역이므로 진로 변경이 가능한 곳으로서 원고 차량이 우회전을 위해 진입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버스정류장을 출발하여 7차로와 6차로 사이의 안전지대로 진행하던 중 차로 변경을 하며 진입하는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급정차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으며,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원인의 40%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40%에 해당하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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