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29,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4.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피보험자 A, 운전자 C)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유자이다.
E는 2013. 10. 27. 00:59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세관사거리 교차로를 학동역 방면에서 강남구청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강남구청역 방면에서 경복아파트(매봉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C 운전의 원고차량의 전면 중앙 및 우측과 피고 차량의 전면 중앙 및 좌측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냈다.
원고는 2014. 1. 3. A에게 보험금 41,72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차량의 폐차과정에서 잔존물에 해당 매각 대금 5,960,000원을 환입하였고, 피고 차량의 승객인 F에게 치료비로 8,479,080원(= 2013. 12. 2.부터 2014. 7. 28.까지 지급한 6,069,490원 그 후 2015. 3. 28.까지 지급한 2,409,590원), 합의금조로 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은 11,943,653원의 피해를 입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6, 9, 10, 을5부터 9(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A에게 35,760,000원(= 41,720,000원 - 5,960,000원), F에게 27,479,080원 합계 63,239,080원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3,239,0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