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이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3. 24. 20:5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역 부근에 이르러 논현동 방면에서 학동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려던 중, 같은 방향 뒤쪽에서 위 4차로를 직진 주행중이던 피고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2,29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50:50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에 이 사건 사고와 관계없는 손상을 일부 조작하여 과다한 수리비가 지출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수리비 상당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차량 운전자는 뒤에서 직진 운행하는 차량들이 다가오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우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우회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역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앞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