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E은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로서 피고인과 E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를 과다하게 계산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후 일부를 돌려받거나, 실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과 E의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8. 4. 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H로부터 실제로는 24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거래대금 명목으로 H에 1,100,000원을 지급한 후 그 차액 860,000원을 반환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518,76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L, E,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거래업체 지 알에스환경( 주) 상대 수사, 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 내역 관련, 녹취록 및 주주 명부 첨부, 거래처 대금 지급 관련 서류 첨부, 참고인 E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1. 거래명세서, 금융거래 현황, 예금거래 내역서, G 법인계좌 거래 내역, 금융거래 내역, 각 거래 내역 조회 서( 신한 은행, 기업은행)
1. 법인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G), 2016. 7. 급 상여 대장, 4대 보험 신고서, H 거래 장
1. 녹취록 2부, 문자 캡 처 물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