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1. 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고철공급업체와의 거래 및 대금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불상의 장소에서, 거래처인 C으로부터 선 급 환급금(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에 선지급한 고철대금에서 거래처로부터 실제 공급 받은 고철 금액을 공제한 금액) 1,000만 원을 돌려받으면서 이를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녀 유학경비 및 적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8,333,9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3 년 ☞ 횡령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횡령규모, 피해 미회복 등을 고려하되, 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선고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