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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23 2017고단2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사채를 크게 하는 ‘E ’에게 돈을 빌려주어 재미를 보고 있는데, 내가 도와줄 것은 없고 돈을 벌게 해 줄 테니 돈을 빌려 주면 이를 ‘E ’에게 지급하여 사채 종 잣 돈으로 사용하게 하고, 1,000만 원 당 20만 원의 이자를 매달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E ’에게 전달하여 사채 업에 사용하도록 한 후 그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그 원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3. 13. 경까지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3억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차용증, 예금거래 내역서, 입출금거래 내역, 녹취 서, 수사보고( 의견서 첨부), 각 녹취록, 금융거래 확인서,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첨부), 각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 자가 고소인에게 변제한 돈의 내역 확인), 수사보고 (2011. 4. 20. 자 범행 관련 거래 내역 확인),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명의 카드 사용 내역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부 돈을 제외하고는 ‘E’ 관련 사채 종 잣 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단지 사업상 필요한 돈을 빌린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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