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화성시 C, 205호에 있는 D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의 입출금 관리 및 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업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D가 인터넷 뱅킹 업무에 대해 잘 모르고, 자신을 믿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 거래 내역에 대해 별다른 점검을 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돈을 꺼내
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4.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회사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11,953,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임의로 송금하면서, 마치 거래업체에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송금 처를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F '라고 기재하고, 그 무렵 마음대로 위 돈을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 금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합계 166,653,753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화성 시 등지에서 형사사건 합의 금,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남편 H 통장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해 회사 법인 통장 거래 내역서 등 첨부)
1. 계좌거래 내역, 통장 사본,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