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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20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C에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순이익으로 35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투자자 모집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피해자에게 “평균 7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태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사업 자금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주고, 1년 이내 투자원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주고, 상환을 요구하면 원금은 1달 내로 반환하여 주겠다. 담보로 내가 운영하는 업소 보증금 5,500만 원을 제공하고 연대보증인도 세우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의 경우 매출액에서 업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업소의 보증금은 실제로 1,5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월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한 달 내로 원금 또는 그 배액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2. 27.경 2,000만 원, 2012. 1. 6.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항고인 진술청취 등 보고), 불기소결정서 및 경찰의견서 사본(수사기록 제62면),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별거래명세표, 고소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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